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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

1회용품이란?

[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5호]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
1회용품의 종류

  •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(종이, 금속박,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)
  • 1회용 나무젓가락
  • 이쑤시개(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)
  •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
  • 1회용 광고선전물(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)
  • 1회용 면도기ㆍ칫솔
  •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
  • 1회용 봉투ㆍ쇼핑백(환경부장관이 재질, 규격, 용도,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)
  • 1회용 응원용품(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,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)
  • 1회용 비닐식탁보(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)
  • 1회용 빨대, 1회용 젓는 막대(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)
  • 1회용 우산 비닐
우)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대표전화 ☎1422-17 / 당직실 ☎041-746-5700~2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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